연안사고예방법

1. 제정배경

○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사고
-2013. 7. 18 충남 태안군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에 oo 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 197명이 참가, 그중 80명이 차례로 구명조끼를 벗고 바다로 들어가라는
교관의 지시에 따르다가 깊은 갯골에 빠진 뒤 5명 사망
*(인적요인) 안전요원의 안전 불감증 및 수익성 위주로 운영
*(환경적요인) 잠재위험이 많은 곳으로 체험캠프 활동 부적절
*(제도적요인) 해양 체험캠프 안전관리에 대한 관련 법령 미비

2. 추진경과

관계부처간 유사사고 방지대책 협의, 수립
-안전정책조정회의, 해경청 「연안사고 예방법」 추진 결정
○ 2013.11. 6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대표 발의
○ 2014. 1. 3 해양수산부와의 쟁점사항 최종 합의
-해경청, 연안사고(선박사고 제외) 총괄 관리 기관 지정
→ 선박 입출항신고 및 어로제한 권한 삭제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및 연안체험활동 통제 유지
-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 변경(해경서→지자체), 레저 유형에 잠수(수중형 체험활동) 활동 포함 등
○ 2014. 5.21 「연안사고 예방법」 제정, 8.22 시행
○ 2017.10.19 시행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 변경
- 지자체 → 해양경찰서(파출소)

3. 「연안사고 예방법」 구성 체계

조문 체계 : 5장 25개 조문 및 부칙
제1장 총칙 : 제1조~제4조
제2장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 : 제5조~제8조
제3장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 제9조~제18조
제4장 안전문화시책 등 : 제19조~제22조
제5장 벌칙 : 제23조~제25조 (벌칙자세히보기)

4. 용어 정의(제2조)

○ 연안해역 : 「연안사고 예방법」 제2조제2호의 지역
▸ 바 닷 가 : 해안선 ↔ 지적공부 등록 지역
▸ 바 다 : 해안선 ↔ 영해 외측 한계(기선 12마일, 대한해협 3마일)
▸ 무인도서 : 바다로 둘러싸여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 「무인도서 보전 및 관리법」제2조)
○ 연안사고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
▸ 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
○ 연안체험활동 :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구분 체험활동 내용 예시
수상형 선박, 기구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수영 물놀이 체험등
수중형 휴대용 수중 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잠수교육, 잠수체험, 스킨스쿠버, 씨워킹 등
일반형 수상형 또는 수중형 체험활동 외에 연안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조개잡이 체험, 갯벌체험, 해양동식물 생태탐사체험, 무인도서 탐방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