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행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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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 |
③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 |
④ 제14조제1항 연안체험활동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법 제25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⑤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자 |
⑥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
⑦ 제12조제3항 신고서 수리 전 참가자를 모집 한 자 | |
⑧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운영자 | |
⑨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 |
법 제25조 100만원이하 과태료 |
⑩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 |
구분 | 체험활동 내용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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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형 | 선박, 기구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수영 물놀이 체험등 |
수중형 | 휴대용 수중 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잠수교육, 잠수체험, 스킨스쿠버, 씨워킹 등 |
일반형 | 수상형 또는 수중형 체험활동 외에 연안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 조개잡이 체험, 갯벌체험, 해양동식물 생태탐사체험, 무인도서 탐방체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