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업무구분 | 질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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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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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중 관련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자로,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해양경찰청에서 인정하는 수중 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해양수산부 지정 단체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확인바랍니다. 1. (사)한국잠수협회(KUDA) 2. ACUC KOREA 3. BSAC KOREA 4. CMAS KOREA 5. 국제안전잠수협회(SNSI) 6. IANTD KOREA 7. IDEA ASIA 8. IDIC 9. NASDS KOREA 10. ANDI international KOREA 11. NASE KOREA 12. NDL KOREA 13. PADI Asia Pacific 14. PDIC-SEI ASIA 15. PSAI KOREA 16. RAID/SDD INTERNATIONAL 17. SDITDI KOREA 18. 세계스킨스쿠버연맹(SI) 19. SSI KOREA 20. UTR KOREA 21. (사)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GSA) 22. NAUI 23. PSDC 24. ISEA 25. AFIA 26. (사)대한안전연합 27. NAPD 28. 잠수교육연구협회(ASDS) 29. AIDA KOREA 30. 한국레저안전협회 31. UTD KOREA 32. 서울YMCA 33. G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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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안전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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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에서
안전교육 매뉴 클릭-> 안전교육 안내에 상세한 내용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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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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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요원-----수상형-----수중형-------일반형--- --------------- (연안체험활동자수) ---------- 1명------(1~10)------(1~8)-------(1~20)---- 2명------(11~20)----(9~16)------(21~40)-- 3명------(21~30)----(17~24)----(41~60)-- 4명------(31~40)----(25~32)----(61~80)-- ※ 비상구조선 운용 안전관리요원은 별도 추가인원(1명) 배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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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안전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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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라인 시스템 이용하여 수수료 납부하는 프로그램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온라인으로 안전교육 신청한 위탁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연락처는 홈페이지 참조 : 안전교육 메뉴에서 안전교육 안내 메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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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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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지정현황(고시) >
대한적십자사 (재)한국YMCA전국연맹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사)대한인명구조협회 (사)수상인명구조단 (사)한국해양구조협회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사)한국구조연합회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사)대한수중·핀수영협회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사)대한안전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