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안내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은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에 따라,
  • 안전수칙, 응급처치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전문 위탁기관 지정이 필요하며,
  •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위하여 연안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레저스포츠 관련 학과 등을 운영하는 대학을 지정함
  • 민간 전문위탁을 통해 교육내용의 성과지향성, 교육방법의 다양성, 과정운영의 고객지향성 증대 효과 기대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

제11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제1항제1호의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위임·위탁)
②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레저스포츠 관련 학과 및 학부 등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교육기관 현황

연번 학교명 연락처
1경동대학교033-639-0182
2남부대학교062-460-2003
3대전보건대학교042-670-9614
4동남보건대학교031-249-6569
5동원과학기술대학교055-370-8272
6목포해양대학교061-247-0331
7부경대학교051-629-6518
8상명대학교041-550-5341
9세한대학교041-359-6131
10수원대학교031-290-8997
11안동대학교054-820-5570
12영산대학교051-540-7097
13전주대학교063-220-2419
14전주비전대학교063-220-4130~1
15제주관광대학교064-754-5820
16제주국제대학교064-754-0273
17한경대학교031-670-5390
18한국해양대학교051-410-4596
19한서대학교041-674-8101
20한양대학교(에리카)031-400-5844

교육수수료 안내

○ 교육수수료 : 시간당 8,000원 (위탁교육기관에 납부)
○ 상세내용
교육구분 교육내용 시간 교육수수료
(1인당)
공통 추가
통합형(수상ㆍ수중) 체험활동 관련법령등

응급처치

인명구조
수상ㆍ수중 안전수칙 8시간 6만4천원
수상형 체험활동 수상안전수칙 6시간 4만8천원
수중형 체험활동 수중안전수칙 6시간 4만8천원
일반형 체험활동 - 4시간 3만2천원
※ 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2년
※ 이수증 발급 : 위탁교육기관, 온라인 접수시 MyPage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