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체험활동 신고 개요

1. 신고 목적

○ 연안체험활동 사전신고를 통해 기상 악화시 통제, 체험현장 위험요소 고지, 안전점검을 함으로써 체험활동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

2. 신고 대상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 ( 「연안사고 예방법」 제11조)
○ 용어의 정의
❖ 연안체험활동 :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ㅇ 수상형 : 선박이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ㅇ 수중형 :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ㅇ 일반형 : 수상형 또는 수중형 체험활동 외에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수상형 수중형 일반형
○ 신고 제외 대상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ㅇ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수가 규모 이하인 경우
ㅇ수중형 5명 미만, 수상형 10명 미만, 일반형 20명 미만인 경우

3. 신고종류

○ 제12조 연안체험활동 신고
-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대상 : 참가자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
○ 신고 종류 및 기한
구분 신고내용 신고기한
계획신고 연안체험활동 내용이 확정적인 경우 연안체험활동 14일 전
(변경신고) 旣 신고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시
기간제신고 (기간제신고) 세부 내용이 미확정적인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고 연안체험활동 14일 전
(건별신고) 세부 내용 확정 시 연안체험활동 시작 전
○ 신고방법 : 연안체험활동 계획서 등 온라인 신고서 작성하여 관할 해경서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