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제30조의2 (수상구조사)
-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4. 12. 20.>
- ②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 ③ 수상구조사의 등급은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4. 12. 20.>
-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4. 12. 20.>
- ⑤ 수상구조사 자격의 효력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개정 2024. 12. 20.>
- ⑥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0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신설 2018. 12. 31., 2024. 12. 20.>
- ⑦ 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교육과정,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7. 26., 2018. 12. 31., 2024. 12. 20.>
- ⑧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18. 12. 31., 2024. 12. 20.>
- 제30조의3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18. 12. 31.>
-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 4.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가.이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죄
- 나.「형법」 제268조(수상에서의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와 관련한 과실만 해당한다)의 죄
- 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31.>
-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통보방법 및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8. 12. 31.>
- 제30조의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 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상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30조의5 (준수사항)
- ① 수상구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3.>
- 1. 구조 완료 후 구조된 사람에게 법령에 의하지 않은 금품 등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
-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貸與)하지 않을 것
- ② 누구든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신설 2021. 4. 13.>
- 제30조의6 (비밀 준수 의무)
- 수상구조사는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의7 (자격유지)
-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4. 12. 20.>
- 1.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게 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 1. 보수교육 기간 중 해외에 체류가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중인 경우 또는 재해ㆍ재난을 당한 경우
-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4. 군복무 중인 경우
- 5. 그 밖에 보수교육 기간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격 정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자격정지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 제30조의8 (자격의 취소 등)
-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18. 12. 31., 2021. 4. 1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2. 제3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 4.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5. 제30조의6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 제30조의9(보험등의 가입)
- ① 교육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30조의10(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30조의9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ㆍ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1장제1절의 보험협회 등(이하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30조의11(권한의 위임))
-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0조의7, 제30조의8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 부칙 <법률 제20600호, 2024. 12. 2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 소지자의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에 관한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수상구조사 지도사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제3조(수상구조사 자격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제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0조의3(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수시로 실시한다.
- ② 해양경찰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ㆍ장소 및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신설 2019. 7. 9.>
-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19. 7. 9.>
- 제30조의4(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 ① 자격시험의 실시방법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수상구조사 지도사: 면접시험
- 2. 수상구조사 1급 및 2급: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 ②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 ③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수상구조사 등급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수상구조사 지도사: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 2. 수상구조사 1급: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가.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8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 나.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 3. 수상구조사 2급: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가.필기시험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 나.실기시험에서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 제30조의5(자격시험 수수료)
-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7. 7. 26.>
- 제30조의6(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
-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 절차나 방법, 시험과목 또는 평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7. 26.>
- 제30조의7(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 제30조의8(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8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19. 7. 9., 2025. 12. 16.>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2의2. 협회
-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전문기관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적합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 제30조의9(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1. 보건복지부장관
- 2. 병무청장
-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개정 2025. 12. 16.>
- ③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30조의10(보험등의 가입)
-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개정 2025. 12. 16.>
- 1. 가입기간: 교육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교육기관의 종사자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할 것
-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 ②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9제2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등에 관한 가입기간,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가입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 제30조의11(권한의 위임)
-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1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 7. 26., 2019. 7. 9., 2023. 9. 12., 2025. 12. 16.>
-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관리ㆍ감독
- 2.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발급
- 3.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4. 법 제30조의8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
-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11에 따라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 7. 26., 2019. 7. 9.>
- 부칙 <대통령령 제35917호, 2025. 12. 1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상구조사 지도사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등)
-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률 제2060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적용받는 사람에게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를 “종전의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로 보아 업무 경력을 산정한다.
-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의2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의2(응시원서의 제출)
-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해양경찰청장을 말하되, 영 제30조의8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19. 7. 10., 2025. 12. 19.>
- 1.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 2. 경력증명서(수상구조 분야 업무 경력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 3. 응시자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2매
-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5. 12. 19.>
- 제12조의3(실기시험의 채점기준)
- ① 영 제3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5. 12. 19.>
-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5. 12. 1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기시험의 채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 제12조의4(자격증의 발급 등)
-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5. 12. 1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5. 12. 19.>
-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자격증 및 신청인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1매
-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1부 및 신청인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의 상반신 컬러사진) 1매
-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 ④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제12조의11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1. 10. 8.>
- 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전자적 형태의 기록 및 관리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5. 12. 19.>
- 1. 자격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 2. 자격증을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 ⑥ 삭제<2021. 10. 8.>
- 제12조의5(교육기관의 지정)
-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수상구조사 1급ㆍ2급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3. 12. 1., 2025. 12. 19.>
- 1. 해양경찰, 소방 등 수상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2. 학교 및 연구기관
- 3.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허가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3. 12. 1.>
- 1.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 2.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시설의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3. 12. 1.>
-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육기관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3. 12. 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 제12조의6(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
-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3. 12. 1.>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3. 제12조의7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3. 12. 1.>
-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기 전에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개선ㆍ보완할 것을 1회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3. 12. 1.>
- ⑤ 제4항에 따른 개선ㆍ보완 명령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개선ㆍ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교육기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기관 지정서를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3. 12. 1.>
- 제12조의7(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
- ① 교육기관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6에 따른다.
-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의8(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발급ㆍ관리업무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점검일부터 3일 전까지 점검일시 등을 해당 교육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 제12조의9(자격시험 수수료)
-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개정 2025. 12. 19.>
- 1. 필기시험 응시 수수료: 1만원
- 2. 실기시험 응시 수수료: 3만원
- 3. 면접시험 응시 수수료: 5만원
-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1. 10. 8., 2024. 9. 26., 2025. 12. 19.>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
-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가.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 나.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 다.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라.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마.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7. 그 밖에 영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제12조의10(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 영 제30조의9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개인정보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통보대장에 따른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제12조의11(수상구조사 보수교육)
-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 ③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사전이수(연기)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0. 11. 12., 2025. 12. 19.>
- 1. 보수교육을 미리 받으려는 경우: 법 제30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 시작일 3일 전까지
- 2. 보수교육을 연기하려는 경우: 보수교육 기간 만료일까지
-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0. 11. 12.>
-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병적증명서(군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⑤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기간 이전에 미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의 연기는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20. 11. 1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등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0. 11. 12.>
- 제12조의12(자격의 취소ㆍ정지 처분)
- ① 법 제30조의8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ㆍ정지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773호, 2025. 12. 1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등)
-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육기관은 제12조의5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1급ㆍ2급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④ 법률 제20600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는 제12조의5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교육기관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ㆍ고시가 없는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