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란?

정의
-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등급별 업무수행 범위
등급 업무수행 범위
수상구조사 지도사 1) 수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수상구조사의 활동 지침 수립
2) 수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ㆍ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3) 수상구조사 지도사ㆍ1급ㆍ2급 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ㆍ훈련ㆍ평가
4) 수상구조사 1급ㆍ2급의 업무
수상구조사 1급 1) 수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수상구조사의 활동 지침 수립 지원
2) 수상구조사 2급 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수상구조사 2급의 업무
수상구조사 2급 1) 수상에서의 인명구조
2) 수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
3) 수상안전 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점검

수상구조사 시험안내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 기준
수상구조사 지도사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뒤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수상구조사 1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교육기관에서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수상구조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뒤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수상구조사 2급 교육기관에서 수상구조사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수상구조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과목 및 내용
1. 수상구조사 지도사
구분 과목 및 배점
면접시험
(100점)
가. 조난사고의 이해(10점)
나. 관련 법령(10점)
다. 응급처치(25점)
라. 구조기술(25점)
마. 수상구조 지도 능력(15점)
바. 사고 관리 및 위기대응 능력(15점)
2. 수상구조사 1급
구분 과목 및 배점
필기시험
(100점)
가. 수상구조사의 자세(5점)
나. 조난사고의 이해(15점)
다. 관련 법령(10점)
라. 응급처치(20점)
마. 구조기술(25점)
바. 수상구조 지도 능력(10점)
사. 생존수영(15점)
실기시험
(100점)
가. 영법(15점)
나. 수영구조(15점)
다. 장비구조(15점)
라. 기본구조(20점)
마. 종합구조(25점)
바. 응급처지(10점)
3. 수상구조사 2급
구분 과목 및 배점
필기시험
(100점)
가. 수상구조사의 자세(5점)
나. 조난사고의 이해(15점)
다. 관련 법령(10점)
라. 응급처치(20점)
마. 구조기술(25점)
바. 수상구조 지도 능력(10점)
사. 생존수영(15점)
실기시험
(100점)
가. 영법(15점)
나. 수영구조(15점)
다. 장비구조(15점)
라. 기본구조(20점)
마. 종합구조(20점)
바. 응급처지(15점)
실기시험 채점 기준
1. 수상구조사 1급
과목 세부항목 채점기준 점수 비고
영법 잠영(25m) 영법 순서대로 연속하여 실시하되, 제한 시간 이내에 완주하는지 여부 15 총 100m 기준
1분 30초 이내: 15점
1분 35초 이내: 12점
1분 40초 이내: 9점
1분 45초 이내: 6점
1분 45초 초과: 0점
머리 들고 자유형(25m)
평영(25m)
트러젠(Trudgen
Stroke, 25m)
수영
구조
입수법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15
접근법
구조법
운반법
풀기(앞ㆍ뒷목, 손목)
장비
구조
입수법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15
접근법
구조법
운반법
기본
구조
입영 수면 위로 손목을 내놓은 상태로 다리만을 이용하여 물에 뜨는지 여부 20 물에 떠있는 시간 기준
5분 이상: 15점
4분50초 이상: 12점
4분40초 이상: 9점
4분30초 이상: 6점
4분30초 미만: 0점
스컬링
(Sculling)
손을 주로 사용하여 물에 뜨거나 수중에서 지정한 위치를 유지하는지 여부
종합
구조
머리지지/
머리 턱 고정
정확한 지지ㆍ고정방법에 따라 수행하는지 여부 25
익수자 운반
(가라앉은 익수자:5kg)
익수자를 수면으로 띄워 얼마나 운반하는지 여부 운반거리 기준
25m 이상: 15점
23m 이상: 12점
21m 이상: 9점
19m 이상: 6점
19m 미만: 0점
구명조끼 착용법 착용법에 맞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지 여부
선박에서의 퇴선 방법 퇴선 시 상황별로 필요한 자세를 얼마나 안정되게 유지하는지 여부
자동팽창식 구명뗏목 사용법 사용법에 맞게 뗏목을 사용하는지 여부
로프 매듭법 상황별로 필요한 매듭방식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얼마나 숙련되었는지 여부
응급
처치
심폐소생술(성인)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10
심폐소생술
(소아/영아 중 택 1)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의료장비(AED)평가 정확한 사용법에 따라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합 계 100
2. 수상구조사 2급
과목 세부항목 채점기준 점수 비고
영법 잠영(25m) 영법 순서대로 연속하여 실시하되, 제한 시간 이내에 완주하는지 여부 15 총 100m 기준
1분 50초 이내: 15점
1분 55초 이내: 12점
2분 00초 이내: 9점
2분 05초 이내: 6점
2분 05초 초과: 0점
머리 들고 자유형(25m)
평영(25m)
트러젠(Trudgen
Stroke, 25m)
수영
구조
입수법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15
접근법
구조법
운반법
풀기(앞ㆍ뒷목, 손목)
장비
구조
입수법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15
접근법
구조법
운반법
기본
구조
입영 수면 위로 손목을 내놓은 상태로 다리만을 이용하여 물에 뜨는지 여부 20 물에 떠있는 시간 기준
2분 이상: 15점
1분50초 이상: 12점
1분40초 이상: 9점
1분30초 이상: 6점
1분30초 미만: 0점
스컬링
(Sculling)
손을 주로 사용하여 물에 뜨거나 수중에서 지정한 위치를 유지하는지 여부
종합
구조
머리지지/
머리 턱 고정
정확한 지지ㆍ고정방법에 따라 수행하는지 여부 20
익수자 운반
(가라앉은 익수자:3kg)
익수자를 수면으로 띄워 얼마나 운반하는지 여부 운반거리 기준
25m 이상: 15점
23m 이상: 12점
21m 이상: 9점
19m 이상: 6점
19m 미만: 0점
구명조끼 착용법 착용법에 맞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지 여부
응급
처치
심폐소생술(성인)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15
심폐소생술
(소아/영아 중 택 1)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의료장비(AED)평가 정확한 사용법에 따라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합 계 100

응시접수안내

수상구조사 응시접수는 반드시 PC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스마트폰, 태블릿PC 사용불가)
- 응시접수방법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응시원서 작성 제출
- 접수기간 : 수시시험으로, 개설일로부터 시험일 3일 전까지
- 접수시간 : 접수 첫 날 09:00부터 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사진 안내
- 접수가능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5cm x 4.5cm), 상반신 정면, 탈모
- 접수불가사진 : 선글라스, 스티커, 측면사진, 모자착용 등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사진
응시수수료 안내
응시료 결제 방법
  - 신용카드
응시 수수료
  - 수상구조사 신규시험(필기 1만원, 실기 3만원, 면접 5만원) / 특례시험(실기 5만원, 면접 5만원)
  ※ 실기시험에서 수영장 입장료(시설 이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응시생이 추가 부담할 수 있음
응시수수료 결제마감 시한
  - 응시원서 접수 후 2시간 이내(이후 자동 취소)
응시취소 및 환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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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 수험표 : 수상안전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수험표만 인정합니다.
수험표에는 본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증명사진이 있어야 하며, 본인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구분 신분증
중・고등학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전의 여권,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일반인(대학생, 군인포함)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전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수영장에서 실기시험이 이루어지므로 시험이 필요한 수영복, 수모, 수경, 세면도구 등 지참
- 실기시험에서 슈트 착용 불가

실기시험

입실시간
- 시험 당일 실기시험장 입장은 시험시작 30분 전까지입니다.
본인확인절차
- 본인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 시험 당일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즉각 퇴실 조치됩니다.
- 감독관의 응시자 본인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험 진행 중 유의사항
- 타인을 위하여 최대한 조용히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중 몸에 이상이 있거나, 부상발생시 즉시 안전요원이나 감독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정행위자
- 부정행위의 유형
1)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2)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3)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응시하는 행위
4) 기타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부정행위자의 처벌
1)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2)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상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 취소
- 응시 취소는 응시접수 기간내에는 취소 가능합니다.
합격자 발표
- 시험일로부터 5일 이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
- 합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증이 발급됩니다.(발급수수료 5,000원)

기타안내

수상구조사 준수사항
수상구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구조 완료 후 구조된 사람에게 법령에 의하지 않은 금품 등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貸與)하지 않을 것
수상구조사 비밀 준수 의무
수상구조사는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4. 「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죄
나. 「형법」 제268조(수상에서의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와 관련한 과실만 해당한다)의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자격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3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4. 제30조의5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0조의6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특례시험

응시자격
등급 응시자격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부칙
<법률 제20600호, 2024.12.20.> 제2조)
응시자격 제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수상구조사
지도사
• 이 법 시행 당시(2025.12.21.)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20시간 이상 인명구조 강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4.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죄
 나. 「형법」 제268조(수상에서의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와 관련한 과실만 해당한다)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수상구조사
2급
• 이 법 시행 당시(2025.12.21.)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소지한 사람
가.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①대한적십자사, ②한국YMCA전국연맹, ③한국해양소년단연맹, ④대한인명구조협회, ⑤수상인명구조단, ⑥한국해양구조협회, ⑦한국구조연합회, ⑧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⑨대한수중·핀수영협회, ⑩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⑪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⑫대한안전연합, 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⑭대한생활체육지도자연합회, ⑮대한구조협회, ⑯한국수상안전진흥협회, ⑰복지와건강
나. 응시원서를 접수함에 있어 응시자격 확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자격 확인 미비에 따른 불이익(응시결격으로 인한 합격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과목 및 내용
자격 등급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응시 수수료
수상구조사
지도사
면접시험
(100점)
▴응급처치(30점)
▴구조기술(30점)
▴수상구조 지도 능력(40점)
50,000원
수상구조사
2급
실기시험
(100점)
▴영법(20점)
▴장비구조(40점)
▴응급처치(40점)
50,000원
* 실기시험에서 수영장 입장료(시설 이용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현장에서 직접 납부합니다.
합격자 결정방법
자격 등급 합격 기준
수상구조사
지도사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수상구조사
2급
각 과목마다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각각 득점할 것
실기시험 채점 기준
과목 세부항목 채점기준 점수 비고
영법 잠영(25m) 각 영법 순서대로 실시하되, 정확한 자세로 완주하는지 여부 20 각 영법별 25m 기준
25m 이상: 5점
23m 이상: 4점
21m 이상: 3점
19m 이상: 2점
19m 미만: 0점
머리 들고 자유형(25m)
평영(25m)
트러젠(Trudgen Stroke)(25m)
장비 구조 입수법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40
접근법
구조법
운반법
응급 처치 심폐소생술(성인)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40
심폐소생술
(소아/영아 중 택 1)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의료장비(AED)평가 정확한 사용법에 따라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합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