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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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접수 ▶
시행규칙 별표4의 지정기준 조건을 갖춘 단체(기관)에서 우편 및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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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심사 ▶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등 적합여부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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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완요구 ▶
지정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보완요구
- 기간내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 반려 -
4. 현장실사 ▶
서류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규칙 별표4의 지정 기준 적합 여부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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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위원회 ▶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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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정서발급
교육기관 지정확정, 관보게재 및 개별 통보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의5(교육기관의 지정)
-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2023. 12. 1.>
- 1. 해양경찰, 소방 등 수상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2. 학교 및 연구기관
- 3.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허가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 또는 기관은별지 제20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3. 12. 1.>
- 1.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 2.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시설의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3. 12. 1.>
-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육기관에별지 제21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3. 12. 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8. 31.]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 제5조(교육기관 운영계획서)
-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수상구조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기관 운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의 조직 및 현황
- 2. 재정적 기반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의 구성
- 4. 교육교재 및 교안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5. 강사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6. 교육생의 관리, 교육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7. 교육비의 산정에 관한 사항
- 8.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고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 9. 교육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제6조(교육기관 지정신청의 심사)
- ① 해양경찰청장은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1.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인지 여부
- 2.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이 교육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3.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교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에 적합한지 여부
- ② 해양경찰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지정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보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지정기준을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교육기관 지정 기준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12조의5제1항 관련)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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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의실 | 강의실의 면적은 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은 1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나. 수영장 | 1) 가로 길이 10미터, 세로 길이 25미터 이상으로서 세로 길이 중 5미터 이상의 수심이 2미터 이상일 것 2) 높이 3미터 이상의 다이빙대를 갖추고 그 하부의 수심이 3m 이상일 것 |
다. 사무실 | 교육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와 휴게실을 설치할 것 |
라. 기 타 | 시설규모에 적합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고, 채광ㆍ환기 및 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출 것 |
구분 | 내용 | 보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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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급처치 | 1) 마네킹(성인, 영아) | 종류별 교육생 2명당 1개(총 40개) |
2) 교육용 자동제세동기(AED) | 종류별 교육생 2명당 1개(총 20개) | |
3) 포켓마스크 또는 일회용 인공호흡 마스크 | 교육생 1명당 1개(총 40개) | |
4) 부목, 삼각건, 롤 붕대 | 교육생 4명당 1개(총 10개) | |
5) 들것(수상용 긴척추고정판), 담요 | 교육생 4명당 1개(총 10개) | |
나. 수상구조 | 1) 레스큐 튜브 | 교육생 1명당 1개(총 40개) |
2) 중량물 5kg | 교육생 40명당 10개 | |
3) 구명조끼 | 교육생 1명당 1개(총 40개) | |
4) 로프(8∼10mm×3m) | 교육생 1명당 1개(총 40개) | |
5) 구명뗏목 작동 연습 장비 | 교육생 40명당 1개 | |
6) 각종 신호탄: 자기발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등 | 매 교육시 마다 각 3개 이상 |
구분 | 인원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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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책임관 |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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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명구조 강사 |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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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급처치 강사 |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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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 나목의 인명구조 강사의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다목의 응급처치 강사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인명구조 강사와 응급처치 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2조의6제2항 관련)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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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이 규칙 제12조의6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나. 교육기관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이 규칙 제12조의6 제1항제2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다.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 이 규칙 제12조의6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이 규칙 제12조의6 제1항제4호 | 경고 | 지정취소 | - | - |
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 제7조(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
- ① 교육기관은시행규칙 제12조의5제4항의 교육기관 지정서(이하 "교육기관 지정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 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1. 교육기관 지정서(분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
-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휴업․폐업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 제8조(교육기관의 휴업․폐업)
- ① 교육기관은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부터 1주일 전까지수상구조사종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