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지정 절차

  1. 1. 신청접수 ▶

    시행규칙 별표4의 지정기준 조건을 갖춘 단체(기관)에서 우편 및 방문 접수

  2. 2. 서류심사 ▶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등 적합여부 서류심사

  3. 3. 보완요구 ▶

    지정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보완요구

    - 기간내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신청 반려

  4. 4. 현장실사 ▶

    서류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규칙 별표4의 지정 기준 적합 여부 현장 확인

  5. 5. 심사위원회 ▶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6. 6. 지정서발급

    교육기관 지정확정, 관보게재 및 개별 통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교육기관의 지정)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2023. 12. 1.>
1. 해양경찰, 소방 등 수상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학교 및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허가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 또는 기관은별지 제20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3. 12. 1.>
1.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시설의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3. 12. 1.>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육기관에별지 제21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3. 12.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8. 31.]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5조(교육기관 운영계획서)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수상구조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기관 운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의 조직 및 현황
2. 재정적 기반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구성
4. 교육교재 및 교안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강사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생의 관리, 교육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비의 산정에 관한 사항
8.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고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기관 지정신청의 심사)
① 해양경찰청장은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인지 여부
2.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이 교육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교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에 적합한지 여부
② 해양경찰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지정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보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지정기준을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교육기관 지정 기준

[별표 4] < 개정 2019. 7. 10.>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12조의5제1항 관련)

구분 세부내용
가. 강의실 강의실의 면적은 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은 1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수영장 1) 가로 길이 10미터, 세로 길이 25미터 이상으로서 세로 길이 중 5미터 이상의 수심이 2미터 이상일 것
2) 높이 3미터 이상의 다이빙대를 갖추고 그 하부의 수심이 3m 이상일 것
다. 사무실 교육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와 휴게실을 설치할 것
라. 기 타 시설규모에 적합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고, 채광ㆍ환기 및 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출 것
구분 내용 보유기준
가. 응급처치 1) 마네킹(성인, 영아) 종류별 교육생 2명당 1개(총 40개)
2) 교육용 자동제세동기(AED) 종류별 교육생 2명당 1개(총 20개)
3) 포켓마스크 또는 일회용 인공호흡 마스크 교육생 1명당 1개(총 40개)
4) 부목, 삼각건, 롤 붕대 교육생 4명당 1개(총 10개)
5) 들것(수상용 긴척추고정판), 담요 교육생 4명당 1개(총 10개)
나. 수상구조 1) 레스큐 튜브 교육생 1명당 1개(총 40개)
2) 중량물 5kg 교육생 40명당 10개
3) 구명조끼 교육생 1명당 1개(총 40개)
4) 로프(8∼10mm×3m) 교육생 1명당 1개(총 40개)
5) 구명뗏목 작동 연습 장비 교육생 40명당 1개
6) 각종 신호탄: 자기발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등 매 교육시 마다 각 3개 이상
구분 인원 자격기준
가. 책임관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인명구조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경력 및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인명구조강사"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최근 3년 이내에 10회 이상 인명구조요원의 교육(전 과정을 모두 담당한 경우로 한정) 업무에 종사한 사람
(나) 최근 3년 이내에 400시간 이상 인명구조요원의 교육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에서 구조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인명구조 강사 2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인명구조강사로서 연 3회 120시간 이상 강사 업무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에서 구조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응급처치 강사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이하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이라 한다)을 소지한 사람(2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구조 관련 강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2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구조 관련 강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정이 개설된 기관이나 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응급처치 강사 업무(전 과정을 모두 담당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종사한 사람
(나) 최근 3년 이내에 120시간 이상 응급처치 강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
※ 비고
나목의 인명구조 강사의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다목의 응급처치 강사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인명구조 강사와 응급처치 강사를 겸임할 수 있다.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

[별표 5] < 신설 2016. 8. 31>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2조의6제2항 관련)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교육업무를 수행하거나, 교육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 근거법령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 규칙 제12조의6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교육기관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이 규칙 제12조의6 제1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이 규칙 제12조의6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제12조의6 제1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 -

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7조(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
① 교육기관은시행규칙 제12조의5제4항의 교육기관 지정서(이하 "교육기관 지정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 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교육기관 지정서(분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휴업․폐업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8조(교육기관의 휴업․폐업)
① 교육기관은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부터 1주일 전까지수상구조사종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