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교육
- 교육대상
- 1.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 2.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영장 등 안전요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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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6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시간
- 이론과 실기를 포함하여 64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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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시간)
과목 강의 및 실습 시간 1. 수상구조사의 자세(이론) 가. 수상구조사의 임무와 책임 1 나. 수상구조사의 자질과 정신 1 소계 2 2. 수난사고의 이해(이론) 가. 재난상황의 이해 1 나. 수난사고 다발지역 분석 1 다. 해양환경 2 라. 수상일반 2 소계 6 3. 관련 법령(이론) 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1 나. 「선박안전법」 1 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 라. 「수상레저안전법」 1 소계 4 4.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가. 기본 응급처치술(이론 및 실습)
1) 이론(2시간): 법적책임 및 심폐소생술 이론
2) 실습(3시간): 환자평가, 심폐소생술(성인, 소아, 영아), 기도폐쇄처치,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5 나. 외상환자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1) 이론(2시간): 출혈, 쇼크, 척추손상 환자처지, 환자 고정 및 운반
2) 실습(3시간): 상처 드레싱, 부목 고정 등5 다. 응급의료 장비 사용(실): 환자 고정 및 운반법, 산소소생기등 사용법 3 소계 13 5. 구조기술(실습) 가. 구조영법(머리들고 자유형, 평영, 구조횡영, 구조배영) 9 나.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8 다. 선상안전과 비상대응(구명뗏목, 퇴선방법) 7 라. 부상자 구조법 4 소계 28 6. 종합구조(실습) 가. 종합구조(구조방법 등 반복교육) 7 나. 로프사용법, 매듭법 4 소계 11 계 64 -
- - 총 교육시간 64시간 중 이론과정은 16시간, 실습과정은 48시간으로 한다.
- -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응급환자 처치술 및 운반교육은 응급환자를 성인과 영아로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인공호흡, 이물질에 따른 기도막힘 처치, 심폐소생술을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인과 영아를 대신하여 마네킹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선상안전과 비상대응 실습은 구명뗏목 개방 절차와 퇴선 시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퇴선하는 실습을 말한다.
보수교육
- 교육대상
- -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소지자 중 보수교육 대상자
- ※ 보수교육기간 : 자격증을 받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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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 교육시간
- - 이론과 실기를 포함하여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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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시간)
과목 강의 및 실습 시간 1. 이론교육 가. 사전교육 관련법령 대상 주요내용 1 나. 기본 응급처치술 1 소 계 2 2. 실기교육 가. 심폐소생술 및 응급의료장비 실습 교육 2 나. 종합구조 및 선박 구명설비
(구명벌, 신호탄 등 사용법)4 소 계 6 계 8
- 보수교육 연기
- -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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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게 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 1. 보수교육 기간 중 해외에 체류가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중인 경우 또는 재해·재난을 당한 경우
-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4. 군복무 중인 경우
- 5. 그 밖에 보수교육 기간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 자격정지
- - 기간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수상구조사는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