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교육
- 교육대상
- 1.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 2.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영장 등 안전요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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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2(수상구조사)②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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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시간)
과목 강의 및 실습 시간 수상구조사 1급 수상구조사 2급 1. 수상구조사의 자세(이론) 가. 수상구조사의 임무와 책임
나. 수상구조사의 자질과 정신1
11
1소계 2 2 2. 조난사고의 이해(이론) 가. 재난상황의 이해
나. 수난사고 다발지역 분석
다. 해양환경 및 수상일반
라. 안전사고 예방ㆍ순찰 활동 계획 수립 및 점검
마. 사고의 대응 및 의사결정1
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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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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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8 4 3. 관련 법령(이론) 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나. 「선박안전법」
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라. 「수상레저안전법」0.5
0.5
0.5
0.50.5
0.5
0.5
0.5소계 2 2 4.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가. 기본 응급처치술(이론 및 실습)
1) 이론(2시간): 법적책임 및 심폐소생술 이론
2) 실습(3시간): 환자평가, 심폐소생술(성인, 소아, 영아), 기도폐쇄처치, AED 사용법5 5 나. 외상환자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1) 이론(2시간): 출혈, 쇼크, 척추손상 환자처지, 환자 고정 및 운반
2) 실습(3시간): 상처 드레싱, 부목 고정 등5 5 다. 응급의료 장비 사용(실습): 환자 고정 및 운반법, 수상용 긴척추고정판 등의 응급처치 장비 사용법 3 소계 13 10 5. 구조기술(실습) 가. 구조영법(머리들고 자유형, 평영, 구조횡영, 구조배영)
나.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다. 선상안전과 비상대응(구명뗏목, 퇴선방법)
라. 부상자 구조법
마. 생존수영7
8
7
4
5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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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계 31 18 6. 종합구조(실습) 가. 종합구조(구조방법 등 반복교육)
나. 로프사용법, 매듭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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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8 4 계 64 40 -
- 1.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과정 1회당 교육대상자는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육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라목에 따른 보조 강사를 배치해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구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2호에 따른 조난사고의 이해(이론)
나.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제4호에 따른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5. 제4호의 응급처치 과목은 응급환자를 성인과 영아로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인공호흡, 이물질에 따른 기도막힘 처치, 심폐소생술을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성인과 영아를 대신하여 마네킹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제5호 및 제6호의 구조기술 및 종합구조 과목 중 수영 관련 실습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기초 수영능력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초 수영능력이 인정되는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가. 자유형, 평영이 각 50m 이상 가능할 것
나. 잠영이 10m 이상 가능할 것
7.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목 중 제5호나목의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실습은 가로 길이 10미터, 세로 길이 25미터 이상으로서 세로 길이 중 5미터 이상이 수심 2미터 이상인 수영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8.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목 중 제5호다목의 선상안전과 비상대응 실습은 구명뗏목 개방 절차와 퇴선 시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퇴선하는 실습을 말하며, 높이 3미터 이상의 다이빙대를 갖추고 그 하부의 수심이 3m 이상인 수영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 1.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보수교육
- 교육대상
- -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소지자 중 보수교육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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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교육시간
- - 이론과 실기를 포함하여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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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시간)
※ 비고 : 총 교육시간 8시간 중 이론과정은 2시간, 실습과정은 6시간으로 한다.과목 강의 및 실습 시간 1. 이론교육 가. 사전교육 관련법령 대상 주요내용 1 나. 기본 응급처치술 1 소 계 2 2. 실기교육 가. 심폐소생술 및 응급의료장비 실습 교육 2 나. 종합구조 및 선박 구명설비
(구명벌, 신호탄 등 사용법)4 소 계 6 계 8
- 보수교육 연기
- -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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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게 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 1. 보수교육 기간 중 해외에 체류가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중인 경우 또는 재해·재난을 당한 경우
-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4. 군복무 중인 경우
- 5. 그 밖에 보수교육 기간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 자격정지
- - 기간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수상구조사는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