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교육

교육대상
1.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2.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영장 등 안전요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
제30조의2(수상구조사)②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단위:시간)
과목 강의 및 실습 시간
수상구조사 1급 수상구조사 2급
1. 수상구조사의 자세(이론) 가. 수상구조사의 임무와 책임
나. 수상구조사의 자질과 정신
1
1
1
1
소계 2 2
2. 조난사고의 이해(이론) 가. 재난상황의 이해
나. 수난사고 다발지역 분석
다. 해양환경 및 수상일반
라. 안전사고 예방ㆍ순찰 활동 계획 수립 및 점검
마. 사고의 대응 및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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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
2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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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8 4
3. 관련 법령(이론) 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나. 「선박안전법」
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라. 「수상레저안전법」
0.5
0.5
0.5
0.5
0.5
0.5
0.5
0.5
소계 2 2
4.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가. 기본 응급처치술(이론 및 실습)
 1) 이론(2시간): 법적책임 및 심폐소생술 이론
 2) 실습(3시간): 환자평가, 심폐소생술(성인, 소아, 영아), 기도폐쇄처치, AED 사용법
5 5
나. 외상환자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1) 이론(2시간): 출혈, 쇼크, 척추손상 환자처지, 환자 고정 및 운반
 2) 실습(3시간): 상처 드레싱, 부목 고정 등
5 5
다. 응급의료 장비 사용(실습): 환자 고정 및 운반법, 수상용 긴척추고정판 등의 응급처치 장비 사용법 3
소계 13 10
5. 구조기술(실습) 가. 구조영법(머리들고 자유형, 평영, 구조횡영, 구조배영)
나.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다. 선상안전과 비상대응(구명뗏목, 퇴선방법)
라. 부상자 구조법
마. 생존수영
7
8
7
4
5
6
7
-
-
5
소계 31 18
6. 종합구조(실습) 가. 종합구조(구조방법 등 반복교육)
나. 로프사용법, 매듭법
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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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8 4
64 40
1.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과정 1회당 교육대상자는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육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라목에 따른 보조 강사를 배치해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구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2호에 따른 조난사고의 이해(이론)
나. 응급구조사,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제4호에 따른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5. 제4호의 응급처치 과목은 응급환자를 성인과 영아로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인공호흡, 이물질에 따른 기도막힘 처치, 심폐소생술을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성인과 영아를 대신하여 마네킹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제5호 및 제6호의 구조기술 및 종합구조 과목 중 수영 관련 실습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기초 수영능력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초 수영능력이 인정되는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가. 자유형, 평영이 각 50m 이상 가능할 것
나. 잠영이 10m 이상 가능할 것
7.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목 중 제5호나목의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실습은 가로 길이 10미터, 세로 길이 25미터 이상으로서 세로 길이 중 5미터 이상이 수심 2미터 이상인 수영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8. 수상구조사 1급 교육과목 중 제5호다목의 선상안전과 비상대응 실습은 구명뗏목 개방 절차와 퇴선 시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퇴선하는 실습을 말하며, 높이 3미터 이상의 다이빙대를 갖추고 그 하부의 수심이 3m 이상인 수영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보수교육

교육대상
-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소지자 중 보수교육 대상자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시간
- 이론과 실기를 포함하여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
(단위:시간)
과목 강의 및 실습 시간
1. 이론교육 가. 사전교육 관련법령 대상 주요내용 1
나. 기본 응급처치술 1
소 계 2
2. 실기교육 가. 심폐소생술 및 응급의료장비 실습 교육 2
나. 종합구조 및 선박 구명설비
(구명벌, 신호탄 등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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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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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총 교육시간 8시간 중 이론과정은 2시간, 실습과정은 6시간으로 한다.
보수교육 연기
-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게 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수교육 기간 중 해외에 체류가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중인 경우 또는 재해·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인 경우
5. 그 밖에 보수교육 기간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자격정지
- 기간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수상구조사는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