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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기타 ] 자격증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Answer :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증을 발급(갱신)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자격이 취소됩니다.
질문   [ 교육 ] 보수교육을 신청했는데 변경(취소)하고 싶습니다

Answer :

보수교육을 신청한 교육기관 또는 해양경찰 관서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비 납입 후 취소할 경우 납부한 교육기관으로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시험접수 ] 사전교육을 받았는데 시험 응시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Answer :

수상구조사 사전 교육 이수 후 유효기간은 없으며, 합격시 까지 응시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기타 ] 수상구조사 자격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Answer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결격사유 등)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조회가 이루어져 별도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 교육 ] 보수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공문 또는 우편을 보내주나요 ?

Answer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교육안내-교육공고-보수교육을 신청하시고 이수하시면 됩니다.
질문   [ 시험제도 ] 수상구조사 심폐소생술 평가표 상 호흡 후 압박을 실시하는 이유

Answer :

○ 수상구조사의 심폐소생술 평가는 한국형기본심폐소생술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5년마다 개정)은 일반인 구조자에게 가슴압박소생술의 권고로 인공호흡을 배우지 않았거나 할 수 없는 사람은 흉부압박만을 이용한 심폐소생술이 권고하고 있지만, ○ 동 가이드라인 제3부 전문심장소생술(209페이지) 제7번 익사부분 내용은 “익사 환자는 심정지 원인이 저산소성이라는 관점에서 심폐소생술 시 A(기도)-B(호흡)-C(순환) 순서로 시행한다”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 상세한 가이드라인 내용은 “질병관리본부-알림자료-홍보자료-교육자료-2015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전문가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기타 ] 입실시간

Answer :

실기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기타 ] 실기시험 준비물

Answer :

실기시험이 수영장에서 이루어지므로 개인물품(수영복, 수모, 세면도구) 지참하여 시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질문   [ 교육 ] 교육 접수방법

Answer :

해양경찰청 수상안전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는 사전교육 일정만 알려드리며, 교육접수 및 교육비 결제는 해당 교육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교육 ] 교육일정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Answer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 (교육안내) -> 교육공고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