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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수상구조 분야 경력인정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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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제1군 ■ 경력 내용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수상안전요원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안전요원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 5.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따른 전문인력 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 18조의2에 따른 안전요원 8.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9.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요원 10.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수상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수상구조업무에 종사한 사람 12. 「교육부,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에 따른 생존수영 강사 13.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 ■ 경력 인정 기준 1. 주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는 100% 경력 인정 2. 주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가. 주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의 근무월수 × 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제2군 ■ 경력 내용 1.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에서 수상구조사 강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2. 대학에서 수상구조에 관한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경력 인정 기준 1. 연간 120시간 이상 수행한 경력의 경우 12개월로 경력 인정 - 연간 120시간 초과 경력의 누적 합산 불가능 2. 연간 120시간 미만 수행한 경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력 산정 가) 12개월 × 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고, 경력의 누적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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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접수 ]
시험 응시수수료는 얼마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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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자격 종목 응시료 평가 방법 비고 신규 지도사 50,000원 면접 1) 수영장 이용료는 응시생 부담 1급 10,000원 필기 2) 재평가 대상 30,000원 실기 가. 불합격자 : 필기+실기 응시료 모두 납부 2급 10,000원 필기 나. 부분 불합격 : 해당 응시료 납부 30,000원 실기 특례 지도사 50,000원 면접 1) 재평가(불합격자) 대상 : 응시료 납부 2급 50,000원 실기 1) 수영장 이용료는 응시생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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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인명구조원 자격증이 2026년 8월에 만기됩니다. 2026년 8월이 지나면 특례시험에 응시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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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자격증 만기도래 전까지는 별도 절차없이 특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만기도래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정지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자격이 말소되기 전까지 갱신교육을 받아 유효한 자격증으로 회복시킨 후 특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특례시험 가능 여부 예시] 특례시험이 2026년 9월 20일에 시행되는 경우 최초취득 발급일자 유효기간만료 말소일 2023년 8월 5일 2026년 8월 4일 2026년 8월 5일 [비고] 예시된 특례시험일자(2026.09.20)에는 자격증 유효기간(2026.08.04)이 지났기 때문에 자격 갱신 후 유효기간 내에 특례시험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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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접수 ]
지도사와 2급 특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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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 응시자격(「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600호, 2024.12.20.> 제2조) 등급 응시자격 수상구조사지도사 이 법 시행 당시(2025.12.21.)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20시간 이상 인명구조 강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수상구조사2급 이 법 시행 당시(2025.12.21.)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응시자격 제한(「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의3) 등급 : 수상구조사지도사, 수상구조사2급 응시자격 제한 :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4.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죄 나. 「형법」 제268조(수상에서의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와 관련한 과실만 해당한다)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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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자격증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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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격증을 발급(갱신)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자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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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사전교육을 받아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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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자격별 시험 응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도사 :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상구조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뒤 응시 가능 ⊙ 1급 : 64시간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또는 2급 자격을 취득 후 수상구조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뒤 응시 가능 ⊙ 2급 : 반드시 40시간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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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제도 ]
특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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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수상구조사 특례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특례자격 확인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특례자격 확인 신청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1. 「수상구조사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시험응시」 선택 3. 「특례자격확인신청」 메뉴로 이동 4. 신청 화면에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인명구조 자격증 정보 등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 5.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를 완료 6. 특례자격 신청 이력 메뉴에서 처리 결과 확인 7. 결과는 승인 또는 반려로 표시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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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2급 특례시험도 사전교육 이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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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2급 특례시험은 사전교육이 없습니다. 응시자격은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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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제도 ]
전에 자격을 취득한 수상구조사나 인명구조원 자격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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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기존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1급으로 인정되며, 법 시행 당시(2025.12.21.)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한 단체에서 발급한 인명구조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120시간 이상 인명구조 강사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수상구조사 수상구조사 지도사, 인명구조요원 자격 소지한 사람은 수상구조사 2급에 대한 특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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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제도 ]
자격별 업무수행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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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등급 업무수행 범위 가. 수상구조사 지도사 1) 수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수상구조사의 활동 지침 수립 2) 수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ㆍ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3) 수상구조사 지도사ㆍ1급ㆍ2급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훈련·평가 4) 수상구조사 1급ㆍ2급의 업무 나. 수상구조사 1급 1) 수상에서의 인명구조에 관한 수상구조사의 활동 지침 수립 지원 2) 수상구조사 2급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3) 수상구조사 2급의 업무 다. 수상구조사 2급 1) 수상에서의 인명구조 2) 수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 3) 수상안전 시설 및 장비의 운용·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