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타 ] 자격증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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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은 자격취득(갱신) 후 2년이 되는날 부터 갱신기간(6개월)이 지나면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기간(1년) 이내에도 갱신(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 [ 교육 ] 보수교육을 신청했는데 변경(취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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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보수교육을 신청한 교육기관 또는 해양경찰 관서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비 납입 후 취소할 경우 납부한 교육기관으로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시험접수 ] 사전교육을 받았는데 시험 응시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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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수상구조사 사전 교육 이수 후 유효기간은 없으며, 합격시 까지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 수상구조사 자격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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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결격사유 등)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으며,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조회가 이루어져 별도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 교육 ] 보수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공문 또는 우편을 보내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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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교육안내-교육공고-보수교육을 신청하시고 이수하시면 됩니다.
- [ 시험제도 ] 수상구조사 심폐소생술 평가표 상 호흡 후 압박을 실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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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 수상구조사의 심폐소생술 평가는 한국형기본심폐소생술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 201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5년마다 개정)은 일반인 구조자에게 가슴압박소생술의 권고로 인공호흡을 배우지 않았거나 할 수 없는 사람은 흉부압박만을 이용한 심폐소생술이 권고하고 있지만, ○ 동 가이드라인 제3부 전문심장소생술(209페이지) 제7번 익사부분 내용은 “익사 환자는 심정지 원인이 저산소성이라는 관점에서 심폐소생술 시 A(기도)-B(호흡)-C(순환) 순서로 시행한다”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 상세한 가이드라인 내용은 “질병관리본부-알림자료-홍보자료-교육자료-2015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전문가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 입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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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실기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 실기시험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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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실기시험이 수영장에서 이루어지므로 개인물품(수영복, 수모, 세면도구) 지참하여 시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 [ 교육 ] 교육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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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해양경찰청 수상안전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는 사전교육 일정만 알려드리며, 교육접수 및 교육비 결제는 해당 교육기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 [ 교육 ] 교육일정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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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 (교육안내) -> 교육공고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