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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톤 이상은 지방항만청에 등록)
가. 수상오토바이
나. 20톤 미만 모터보트
다.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
라. 20톤 미만 세일링요트(동력요트) 돗과 엔진이 있는 것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가. 법원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제외)
다.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위 3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안전검사증(사본)
나.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제조증명서,수입허가서,그밖의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우측,후면 각 1매)
라. 보험가입증명서(사본)
마.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매매.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때
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명을 말한다), 주소의 변경이나(삭제) 수상레저기구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
다.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고, 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안전검사증 사본(구조, 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 변경의 경우에 한함)
소유자는 등록된 수상레저기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증을 반납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나. 수상레저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3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다. 구조 장치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한 경우
라. 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한는 경우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나.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신고확인서(분실.도난의 경우에 한한다.
다. 사용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도난 외의 경우에 한한다.
라.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마.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에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바.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등록번호판 2개를 수상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의 구조상 뒷면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할 수 있다.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의 변경 또는 구조물의 설치, 길이, 너비, 깊이 및 총톤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소유자가 수상레저기구의 검사에 합격한 후 수상레저기구구조등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안전검사증(사본)
나. 변경사항이 표시된 도면 또는 사진 등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