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수상구조사 자격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⑤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30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31.>
⑥ 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교육과정,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⑦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8. 12. 31.>
[본조신설 2015. 7. 24.]
제30조의3(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4.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죄
나. 「형법」 제268조(수상에서의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와 관련한 과실만 해당한다)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②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통보방법 및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21. 12. 31.]
제30조의4(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상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0조의5(수상구조사의 준수사항)
① 수상구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1. 구조 완료 후 구조된 사람에게 법령에 의하지 않은 금품 등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貸與)하지 않을 것
② 누구든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21. 4. 13.]
제30조의6(비밀 준수 의무)
수상구조사는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0조의7(자격유지)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최초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 기간 중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게 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보수교육 기간 중 해외에 체류가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중인 경우 또는 재해ㆍ재난을 당한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4. 군복무 중인 경우
5. 그 밖에 보수교육 기간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수상구조사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격 정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자격정지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4.]
제30조의8(자격의 취소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18. 12. 31., 2021. 4. 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4.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0조의6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4.]
제30조의9(보험등의 가입)
① 교육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종전 제30조의9는 제30조의11로 이동 <2018. 12. 31.>]
제30조의10(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30조의9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ㆍ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1장제1절의 보험협회 등(이하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종전 제30조의10은 제30조의12로 이동 <2018. 12. 31.>]
제30조의11(권한의 위임)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0조의7, 제30조의8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7. 24.]
[제30조의9에서 이동 <2018. 12. 3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수시로 실시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험 일시ㆍ장소 및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대로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19. 7. 9.>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7. 9.>
[본조신설 2016. 7. 22.]
제30조의4(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6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2.]
제30조의5(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등)
①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 9.>
1. 영법(泳法): 15점
2. 수영구조: 15점
3. 장비구조: 15점
3의2. 기본구조: 20점
4. 종합구조: 20점
5. 응급처치: 10점
6. 구조장비 사용법: 5점
③ 자격시험은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7. 22.]
제30조의6(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 절차나 방법, 시험과목 또는 평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2.]
제30조의7(자격시험 수수료)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2.]
제30조의8(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7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2019. 7. 9.>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기관 외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적합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2.]
제30조의9(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육군의 각 군사령관 및 국군의무사령관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개인정보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종전 제30조의9는 제30조의11로 이동 <2019. 7. 9.>]
제30조의10(보험등의 가입)
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교육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교육기관의 종사자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할 것
3.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②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9제2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등에 관한 가입기간,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가입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제30조의11(권한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1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7. 26., 2019. 7. 9.>
1.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발급
2.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3.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4. 법 제30조의8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11에 따라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 7. 26., 2019. 7. 9.>
[본조신설 2016. 7. 22.]
[제30조의9에서 이동 <2019. 7. 9.>]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응시원서의 제출)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19. 7. 10.>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8. 31.]
제12조의3(실기시험의 채점기준)
① 영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기시험의 채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8. 31.]
제12조의4(자격증의 발급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그 자격증 및 사진 1매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1부 및 사진 1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④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증 재발급(갱신) 신청서에 제12조의10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1. 10. 8.>
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이하 "자격증 발급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전자적 형태의 기록 및 관리를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1. 자격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2. 자격증을 재발급 또는 갱신발급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⑥ 삭제 <2021. 10. 8.>
[본조신설 2016. 8. 31.]
제12조의5(교육기관의 지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 별표 4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1. 해양경찰, 소방 등 수상구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학교 및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허가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수상구조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1.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ㆍ시설의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교육기관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8. 31.]
제12조의6(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2조의7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기 전에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개선ㆍ보완할 것을 1회에 한정하여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⑤ 제4항에 따른 개선ㆍ보완 명령에는 해당 교육기관이 개선ㆍ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교육기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8. 31.]
제12조의7(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등)
① 교육기관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6에 따른다.
②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31.]
제12조의8(교육기관의 관리·감독)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발급ㆍ관리업무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7. 26.>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점검일부터 3일 전까지 점검일시 등을 해당 교육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8. 31.]
제12조의9(자격시험 수수료)
① 영 제30조의7에 따른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1. 10. 8.>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자격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영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6. 8. 31.]
제12조의10(수상구조사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방법)
① 제30조의9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개인정보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통보대장에 따른다. 이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0.]
[종전 제12조의10은 제12조의11로 이동 <2019. 7. 10.>]
제12조의11(수상구조사 보수교육)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③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미리 받거나 연기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사전이수(연기) 신청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2020. 11. 12.>
1. 보수교육을 미리 받으려는 경우: 자격 만료일 6개월 전까지
2. 보수교육을 연기하려는 경우: 보수교육 기간 만료일까지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 11. 12.>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병적증명서(군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기간 이전에 미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연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의 연기는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11. 1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등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11. 12.>
[본조신설 2016. 8. 31.]
[제12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11은 제12조의12로 이동 <2019. 7. 10.>]
제12조의12(자격의 취소·정지 처분)
① 법 제30조의8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ㆍ정지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8. 31.]
[제12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12는 제12조의13으로 이동 <2019.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