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란?

정의
-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청장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탄생 배경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국가자격으로 신설”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수상안전강화를 위하여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신설
역할 및 혜택
- 수상구조사는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 수상구조사 채용정보 조회 페이지 [바로가기]
- 해군 부사관(특전,잠수 포함 모든 계열) 가산점 적용
- 공공기관 · 지자체 등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 우대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가산점
-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안전교육 활동 가능 [바로가기]
- 전문학사(레저스포츠), 학사(체육학) 학점인정
수상구조사가 되려면?
-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수상구조사 시험안내

시험응시대상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과목 및 내용
1.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자격시험은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2. 실기시험 과목 : ①영법 ②수영구조 ③장비구조 ④기본구조 ⑤종합구조 ⑥응급처치 ⑦구조장비 사용법
①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9.> 기본구조
1. 영법(泳法): 15점
2. 수영구조: 15점
3. 장비구조: 15점
4. 기본구조: 20점
5. 종합구조: 20점
6. 응급처치: 10점
7. 구조장비 사용법: 5점
③ 자격시험은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으로 한다.
실기시험 채점 기준
과목 세부항목 채점기준 배점 비고
영법 머리 들고 자유형(25m) 영법 순서대로 연속하여 실시하되, 제한 시간 이내에 완주하는지 여부 15 총 100m 기준
1분 30초 이내: 15점
1분 35초 이내: 12점
1분 40초 이내: 9점
1분 45초 이내: 6점
1분 45초 초과: 0점
평 영(25m)
트러젠(25m)
(Trudgen stroke)
잠 영(25m)
수영구조 입수법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15
접근법
구조법
운반법
풀기(앞ㆍ뒷목, 손목)
장비구조 입수법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15
접근법
구조법
운반법
기본구조 입영 수면 위로 손목을 내놓은 상태로 다리만을 이용하여 물에 뜨는지 여부 20 물에 떠있는 시간 기준
5분 이상: 15점
4분50초 이상: 12점
4분40초 이상: 9점
4분30초 이상: 6점
4분30초 미만: 0점
스컬링
(Sculling)
손을 주로 사용하여 물에 뜨거나 수중에서 지정한 위치를 유지하는지 여부
종합구조 머리지지/
머리 턱 고정
정확한 지지ㆍ고정방법에 따라 수행하는지 여부 20
익수자 운반
(가라앉은 익수자:5kg)
익수자를 수면으로 띄워 얼마나 운반하는지 여부 운반거리 기준
25m 이상: 15점
23m 이상: 12점
21m 이상: 9점
19m 이상: 6점
19m 미만: 0점
자동팽장식 구명뗏목 사용법 사용법에 맞게 뗏목을 사용하는지 여부
구명조끼 착용법 착용법에 맞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지 여부
선박에서의 퇴선 방법 퇴선 시 상황별로 필요한 자세를 얼마나 안정되게 유지하는지 여부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성인)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10
심폐소생술(소아/영아 중 택1)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의료장비(AED)평가 정확한 사용법에 따라 제세동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장비기술 로프 매듭법 상황별로 필요한 매듭방식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얼마나 숙련되었는지 여부 5
합  계 100

응시접수안내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홈페이지는 PC환경에 최적화 되어있으니, 응시접수 시 반드시 PC를 이용바랍니다.(스마트폰, 태블릿PC 사용불가)
응시접수확인 및 수험표 출력기간
접수확인은 응시접수 후 바로 가능하며, 수험표 출력은 시험시행일까지 출력가능합니다.
※ 단, 시스템 운영장애 등을 대비하여 사전에 출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사진안내
구분 내용
접수가능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3.5cm x 4.5cm), 상반신 정면, 탈모
접수불가사진 선글라스, 스티커, 측면사진, 모자착용 등 기타 훼손되거나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사진
※ 본인사진이 아닐 경우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 퇴실조치
수수료
구분 실기시험
응시료30,000원
※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응시수수료 결제마감 시한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후 2시간 이내 결제 시 접수완료 됩니다.(카드결제)
- 결제마감 시한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입금하지 않으면 응시원서가 자동취소됩니다.
응시접수 취소/환불 기간
- 100% 전액환불 : 원서접수기간 마감일까지
- 원서접수기간 마감일 이후 접수 취소시 환불 불가
적용기간 접수기간 중 접수기간 후 시험일
환불적용률

시험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 수험표 : 수상안전 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수험표만 인정합니다.
수험표에는 본인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증명사진이 있어야 하며, 본인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구분 신분증
중・고등학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전의 여권,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일반인(대학생, 군인포함)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기간만료전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수영장에서 실기시험이 이루어지므로 시험이 필요한 수영복, 수모, 수경, 세면도구 등 지참
- 실기시험에서 슈트 착용 불가

실기시험

입실시간
- 시험 당일 실기시험장 입장은 시험시작 30분 전까지입니다.
본인확인절차
- 본인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 시험 당일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즉각 퇴실 조치됩니다.
- 감독관의 응시자 본인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시험 진행 중 유의사항
- 타인을 위하여 최대한 조용히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중 몸에 이상이 있거나, 부상발생시 즉시 안전요원이나 감독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정행위자
- 부정행위의 유형
1)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2)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3)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응시하는 행위
4) 기타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부정행위자의 처벌
1)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2)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① 부정한 방법으로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상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 취소
- 응시 취소는 응시접수 기간내에는 취소 가능합니다.
합격자 발표
- 시험일로부터 5일 이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App에서 발급(발급수수료 없음)

기타안내

수상구조사 준수사항
수상구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구조 완료 후 구조된 사람에게 법령에 의하지 않은 금품 등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貸與)하지 않을 것
수상구조사 비밀 준수 의무
수상구조사는 조난된 사람의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구조사가 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4. 「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죄
나. 「형법」 제268조(수상에서의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업무와 관련한 과실만 해당한다)의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자격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3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4. 제30조의5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0조의6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수상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격증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